배우자 직계존속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어른, 장모님)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장인어른 께서 작년도(23년)에 급여소득은 없으셨고,
개인연금만 받으셨었습니다.(장모님 급여소득&개인연금X)
1. 장인어른은 올해 연말정산 안해도 되는거 맞나요?
2. 제가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직계존속 의료비 항목을 가져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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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연금소득만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으며 원칙적으로는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2. 본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 부담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2. 장인어른의 연금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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