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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수달300
기운찬수달30024.01.18

배우자 직계존속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어른, 장모님)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장인어른 께서 작년도(23년)에 급여소득은 없으셨고,

개인연금만 받으셨었습니다.(장모님 급여소득&개인연금X)


1. 장인어른은 올해 연말정산 안해도 되는거 맞나요?

2. 제가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직계존속 의료비 항목을 가져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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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연금소득만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으며 원칙적으로는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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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2. 본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 부담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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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2. 장인어른의 연금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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