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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코알라224
푸른코알라22424.02.05

경매낙찰, 전세보증금 반환, 최우선변제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전세 6000만원 (600만원 / 5400만원 전세대출)으로 살고있다가

집주인의 연락 부재로 인해 1년을 이사도 못가고 발묶여 살고있었는데요,

이 집이 최근에 경매에 넘어가 낙찰되었습니다.

낙찰자는 6800만원으로 집을 낙찰받았고,

저희는 최우선변제 3400만원을 받을수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세금보다 높게 낙찰을 받았지만

저희는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ㅠㅠ

낙찰자분 말로는 이집에 담보내출이 1억이 되어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이번달안에 이사를 가주길 희망하시는데,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최우선 변제 3400만원 말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이 먼저인지 저희 세입자가 먼저인지 알아보고싶은데

알아본다면 어디에 물어봐야하나요..? (그냥 법원에 전화해야하나요..?)

이런 분야로 상담을 받거나, 물어볼게 생기면 도통 어디로 전화해야하는지조차도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제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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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나머지 금액이 먼저인지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이나 경매 진행과정을 살펴보셔야 하는데,

    당장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해당 근저당권이 우선 설정돼있었다면 우선변제권 순위에서 밀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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