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연말정산 관련 문의 입니다.
대학원생 신분으로 매달 장학금 명분, 간단하게 말해 월급을 받는데요. 여기서 세금을 떼고 가더라구요. 소득세와 지방세 합쳐서 8.8프로요! 연말정산때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내가 소득세와 지방세를 알 수 있는 방법과 대학원 생은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8.8% 원천징수되고 지급받으셨다면 기타소득으로 지급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으시면 납부한 소득세, 지방세액 확인이 가능하시며 환급여부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액이 더 많다면 차액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기타소득 기준으로는 750만원)에는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300만원 초과는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종합과세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환급세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알 수 있으나, 바로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학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이 훨씬 간이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금액의 8.8%가 원천징수되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신고내역은 다음연도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조회하려면 담당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됩니다.
기타소득 의 원천징수 세율은 22%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이 16.5%(과세표준 구간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거나 6.6%(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율이 높으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타 소득 외 타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환급을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40% 차감 후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면 총 8.8%가 됩니다. 이 내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이라고 전액 환급받는다거나 하는것은 아니며, 소득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를 마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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