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기타소득 기준으로는 750만원)에는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300만원 초과는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종합과세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환급세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알 수 있으나, 바로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학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이 훨씬 간이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