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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백로107
한가한백로107
20.10.23

대학원생 연말정산 관련 문의 입니다.

대학원생 신분으로 매달 장학금 명분, 간단하게 말해 월급을 받는데요. 여기서 세금을 떼고 가더라구요. 소득세와 지방세 합쳐서 8.8프로요! 연말정산때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내가 소득세와 지방세를 알 수 있는 방법과 대학원 생은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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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20.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8% 원천징수되고 지급받으셨다면 기타소득으로 지급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으시면 납부한 소득세, 지방세액 확인이 가능하시며 환급여부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액이 더 많다면 차액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10.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기타소득 기준으로는 750만원)에는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300만원 초과는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종합과세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환급세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알 수 있으나, 바로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학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이 훨씬 간이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0.10.23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금액의 8.8%가 원천징수되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신고내역은 다음연도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전에 조회하려면 담당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됩니다.

    기타소득 의 원천징수 세율은 22%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이 16.5%(과세표준 구간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거나 6.6%(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율이 높으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타 소득 외 타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환급을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40% 차감 후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면 총 8.8%가 됩니다. 이 내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이라고 전액 환급받는다거나 하는것은 아니며, 소득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를 마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