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수령시에는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