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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금조66
엄청난금조6623.11.22

대학원생(기타소득자)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다음학기 대학원입학예정이고,


인건비를 받을 예정인데요.


대학원생 인건비는 기타소득으로 잡히고 8.8%떼고 들어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음해 5월 종소세 신고를 할때 대학원생(기타소득자)도 정치기부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이 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각각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능 한걸로 알고있어서요.


추가로 연금저축도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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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수령시에는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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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자도 기재하신 기부금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도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부분 세금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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