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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금조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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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기타소득자)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다음학기 대학원입학예정이고,


인건비를 받을 예정인데요.


대학원생 인건비는 기타소득으로 잡히고 8.8%떼고 들어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음해 5월 종소세 신고를 할때 대학원생(기타소득자)도 정치기부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이 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각각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능 한걸로 알고있어서요.


추가로 연금저축도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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