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지급받으실 때 그에 따른 원천세를 공제하고 받음으로써 미리 세금을 내시고, 차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적인 소득과 그에 따른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세액을 계산할 것입니다. 이때, 최종세액과 미리 낸 세금과 비교를 하여 그 차액에 대해서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원생이 기타소득으로 받으실 때 기타소득은 소득의 60%만큼을 자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현재 세금 계산시 해당 비율만큼 이미 필요경비가 들어갔을 것인데 기타소득의 60% 이상 필요경비로 지출하셨을 경우 실제 필요경비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과 관련한 필요경비가 증빙가능하며 그 금액이 기타소득의 60% 이상일 경우에는 직접 쓰신 경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