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

대학원생 세금 소득공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대학원생 세금 소득공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만약 대학원생으로 기타소득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았을때에 원청징수로 8.8퍼 를 제하고 인건비를 지급받고 5월에 돌려받는다던데 5월에 신청하니 전부다 못받고 세금 3만원정도를 떼고 받았을때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으로 이세금을 경감시킬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