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세금 소득공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만약 대학원생으로 기타소득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았을때에 원청징수로 8.8퍼 를 제하고 인건비를 지급받고 5월에 돌려받는다던데 5월에 신청하니 전부다 못받고 세금 3만원정도를 떼고 받았을때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으로 이세금을 경감시킬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