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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6

대학원생 세금 소득공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대학원생 세금 소득공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만약 대학원생으로 기타소득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았을때에 원청징수로 8.8퍼 를 제하고 인건비를 지급받고 5월에 돌려받는다던데 5월에 신청하니 전부다 못받고 세금 3만원정도를 떼고 받았을때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으로 이세금을 경감시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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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 수입금액의 60%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계산된 금액이 나올겁니다.

    나온 금액에 대해 2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해 납부한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 수입 금액 8% 소득세이며, 0.8% 지방소득세로 납부한 결과이며

    납부한 세액중 3만원 차감. 환급받으셨다면 기타소득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3만원이라는 뜻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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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환급의 경우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기타소득을 지급받기위하여 사용된 비용이라면 비용으로 넣어 경감시킬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비용이라면 비용처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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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소득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300만원 초과의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됩니다.

    • 분리과세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합니다. 따라서 8.8%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일이 없습니다.

    • 종합과세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인데, 이 때 기타소득만 있는 소득자는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통 기타소득이 300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종합과세를 모두 계산해보고 보다 세금이 적은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8.8%를 원천징수하는 기타소득은 거의 모든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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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지급받으실 때 그에 따른 원천세를 공제하고 받음으로써 미리 세금을 내시고, 차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적인 소득과 그에 따른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세액을 계산할 것입니다. 이때, 최종세액과 미리 낸 세금과 비교를 하여 그 차액에 대해서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원생이 기타소득으로 받으실 때 기타소득은 소득의 60%만큼을 자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현재 세금 계산시 해당 비율만큼 이미 필요경비가 들어갔을 것인데 기타소득의 60% 이상 필요경비로 지출하셨을 경우 실제 필요경비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과 관련한 필요경비가 증빙가능하며 그 금액이 기타소득의 60% 이상일 경우에는 직접 쓰신 경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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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었을 경우에는 누락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추가 적용시키면 환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기타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추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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