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지급명령 확정 이후 대지급금과 이자에 대해서
임금체불 관련하여 노동청 진정 이후 민사소송(지급명령)을 한 차례 거쳤는데 간이대지급금 관련해 질문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판결문에 3,170,72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8.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나와있는데요, 2025년 5월 9일에 간이 대지급금 3,152,860원을 지급 받았고 남은 돈은 17,860원인데 이자 계산을 할 때 ,
24년 8월 9일부터 대지급금 받은 25년 5월9일 까지의 연 20% 이자 476,042원 ,
이후 24년 8월 9일부터 갚는 날까지 남은 원금 17,860원의 연 20% 이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