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인데 집을 지으면 바닥면적 5배까지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창고도 똑같나요 300평이면 60평으로 지어야 전체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외 건축물의 부수토지의 경우 주택과 다르게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각 호의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그 외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