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연면적 문의드립니다.(사업용 토지 인정 여부)

주택입니다. 주택 연면적 5배 10배로 알고 있는데

만약 도시지역 입니다.

하지만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아니고 수도권 밖이라면

주택 연면적의 10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으로 보는 부수토지의 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시지역

        • 수도권
          → 주거 · 상업 · 공업 지역 : 3배
          → 녹지지역 : 5배

        • 수도권 밖 : 5배

      2. 도시지역 밖 : 10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