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집을 알아보고있는데 제가 들어가려는 집의 소유주가 법인이라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가 없다고 하는데
진짜 법인소유의 주택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아니면 2금융권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직원들 급여와 퇴직금이 먼저 변제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전세자금 대출 회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출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인이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는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이어도 임대사업을 하는 법인인 경우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1금융권에서 안 된다고 할 경우엔 아마도
일반법인인 것 같습니다.
혹여 경매가 진행되면 전세금보다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이 우선순위이기에
대출을 안 해주는 것이고
2금융권에는 이자율은 높지만
그래도 대출이 가능한 곳도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고 전세반환보증보험도
가입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가 법인 경우는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 은행에서 잘 안해줍니다. 2금융권마다 다르기에 직접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