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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훌륭한도토리묵
저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제 17200원 이며 주 6일 ,주 20시간 일을하는데
다음달부터 육아휴직 들어가게 되어 통상임금이 궁금한데요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급여 명세서 에는 통상시급 172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12월 급여 명세서 첨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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