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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곰255
심심한곰25523.01.13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신고하고 몇년안인가요?

신혼부부 특공을 노려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신고를 하고나서 몇년안에 청약을 넣어야 효력이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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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조건은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혼인신고일로 부터 7년 이내여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로서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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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여야 하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 소득 및 자산 조건등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때 혼인기간 산정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7년이내에 속하는 부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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