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을 노려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신고를 하고나서 몇년안에 청약을 넣어야 효력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조건은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혼인신고일로 부터 7년 이내여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로서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여야 하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 소득 및 자산 조건등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때 혼인기간 산정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7년이내에 속하는 부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