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분양에 있어서 주택의 공급 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 공급,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1세대 1주택으로 85m2 이하 공공건설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 공급 받을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로서,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라야 신청가능합니다.
그 중 1순위는 혼인기간 7년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