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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신혼부부청약은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몇년까지 할수 있나요?

신혼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신혼 특공을 계속 노리고 있는데 결혼한지 일년되었는데 얼마나 더 넣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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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분양에 있어서 주택의 공급 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 공급,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1세대 1주택으로 85m2 이하 공공건설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 공급 받을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로서,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라야 신청가능합니다.

    그 중 1순위는 혼인기간 7년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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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우 공인중개사blue-check
    조장우 공인중개사23.02.07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공 조건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즉, 한 번도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하는데요.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 구입, 증여, 상속, 신축 등 어떤 이유로든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다 할지라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세요

    아무래도 젊은 층이나 미혼인 경우에는 청약 가점이 낮기 때문에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면 결혼 예정이거나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보다는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1순위도 노려볼 수 있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신혼부부인정은 혼인신고 후 7년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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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혼인신고 기준으로 7년이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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