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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키제키
제키제키20.08.06

노래방(주점)은 어디까지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래방(주점)어디까지가 합법인가요?

도우미 분들 오는 곳은 무조건 불법으로 보면되는 건가요?

아니면 허가 범위가 따로 있나요?

업소중에서 불법과 허가 된 곳 구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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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식품접객업"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즉, 위 정의에서 보듯이

    단란주점은 노래와 술이 허용되는 곳이고,

    유흥주점은 노래와 술, 춤 그리고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서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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