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처음 해보는데요 이런게 뭔가요?
청약을 신청함에 있어서 특별공급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실제 청약에 당첨되면 위에 순서대로 분양을 받게 되는건가요 2순위면 안남으면 못 받는건가요? 할당이 따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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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우선적으로 특별공급대상자에게 먼저 특별공급청약을 받고 다음으로 청약1순위 청약을 합니다. 1순위에서 마감이 된다면 2순위는 기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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