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8항은 없습니다. 선해하여 제1항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게임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주는 행위, 즉 대리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계정판매는 게임물의 점수 등을 대신 획득해주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구매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규정위반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