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뛰어드는 동물이 차에 치이면?

운전하다 보면 차로를 활보하는 개나 고양이등

동물들을 간혹 보게되는데요

갑자기 뛰어들어

피하지 못할상황에 치였는데

주인이 있는 동물일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인이 있는 동물인 경우 서로의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주인으로써 해당 동물을 관리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여 차량을 파손한 경우 해당 과실을 물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동물이 다친 경우 자동차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만큼 치료비 등을 대물 보험으로 과실 상계 후에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로 동물이 뛰어 들어 사고가 날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차량 과실과 견주 등 동물 주인의 과실을 나누게 됩니다.

      양쪽 과실에 따라 서로 손해배상(동물 치료비 등)을 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