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뛰어드는 동물이 차에 치이면?
운전하다 보면 차로를 활보하는 개나 고양이등
동물들을 간혹 보게되는데요
갑자기 뛰어들어
피하지 못할상황에 치였는데
주인이 있는 동물일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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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인이 있는 동물인 경우 서로의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주인으로써 해당 동물을 관리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여 차량을 파손한 경우 해당 과실을 물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동물이 다친 경우 자동차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만큼 치료비 등을 대물 보험으로 과실 상계 후에 보상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로 동물이 뛰어 들어 사고가 날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차량 과실과 견주 등 동물 주인의 과실을 나누게 됩니다.
양쪽 과실에 따라 서로 손해배상(동물 치료비 등)을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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