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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무당벌레144
온화한무당벌레14424.03.21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금관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가지고있는데

세금관계에 대한 상세 정보늩 알고 싶습니다 어느 쪽이 세금을 줄이는 유리 한지요.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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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나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 상속공제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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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제 자체는 상속세가 훨씬 폭이 크기 때문에 상속세가 유리하나, 아직 상속이 발생하기까지 기간이 오래 남았을 경우는 세금과 관계없이 증여를 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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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공제가 증여공제보다 훨씬 크므로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아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일부 증여를 통해 전체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재산 상황에 따르니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는 것아 좋으며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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