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세 재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지방세 역시 당초 지방세 신고를 취소하고 재신고 하려하는데
이미 납세자가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해당 사항을 유선으로 문의하고 피드백을 받으시면 됩니다. 정정하여 신고한 내역이 이상이 없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처리과정이 다소 걸릴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