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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나치게완벽한짜장면

지나치게완벽한짜장면

25.10.16

지방세 특별징수분 미납 시 위택스에서 재신고 후..

지방세 특별징수분 미납한 경우 가산세 포함하여 다시 제작해서 위택스에서 재신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기존에 제 날짜에 신고한 내역은 삭제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둬도 되나요? 이중 신고 될까봐요.

그리고 이택스는 위 방식과 다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10.1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신고했으면 기존 신고내역은 삭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이택스든 위택스든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