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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유한천인조128

부유한천인조128

역발행 세금계산서 -625만원?

음식점을하고잇고 일반이구 음료넣어주는곳에 미수가

625000원이 잇어서 8일에 입금드리겟다고 하엿는데

내일까지 입금을하고 안될시에는 역발행 -652만원으로

처리하고 마무리짓겟다고 하는데 무지해서 무슨말인지

모르겟네요 역발행을하면 저에게는 무슨불이익이잇으며

그쪽에는 무슨이득이잇나요?? 육십만원이 왜 육백으로

역발행하는건가요...? 차린지도 얼마안됫구 니쪽으로는

너무 무지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물건 등의 재화를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 공급자는 매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공급받는자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게 됩니다.

      이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금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물품을 공급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공급자는 당초헤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일까지 입금이 안되면 기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입금이 내일까지 안되고 8일에 한다면 그때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