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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용용
궁금해용용24.04.05

포괄양수도계약시 부가세를거래했는데

부가세거래를했는데

세금계산서발행을안했습니다

대리납부신고서도 안썼구요

근데 부가세를 기타매출에잡고

양수자대리납부로 기납부세액으로잡아서

납부세액 0으로신고했습니다


근데 담당자님이 신고잘못하셨다구해서요

이미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했는데


미발급가산세 붙여서 저는 매출세액납부하고

그럼 매입자는 어떻게하죠?

공제못받나요?

지금이라도 소급발행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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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포괄양수도 인지 정확히 판단이 필요해보이는 사항으로 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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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했다면 매출자로부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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