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PR 계좌로 투자 후 발생된 수익금은 추가 납입 금액으로 인정이 되나요?
IRP 계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해마다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들었는데요. 만약에 23년도에 납입한 900만원으로 투자를 하여 50만원의 수익이 생겼다면 이 수익금이 24년도 납입 금액의 일부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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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해마다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들었는데요. 만약에 23년도에 납입한 900만원으로 투자를 하여 50만원의 수익이 생겼다면 이 수익금이 24년도 납입 금액의 일부로 인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