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나 신혼부부로 청약하려고 하는데 130% 조건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맞벌이 중이라 140%까지 지원 되는 신혼부부가 나을 수 있긴 한데 아이가 없는 상황이라 생애최초를 한번 노려보려고합니다.
문제는 현재 소득액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월 소득액 평균과 와이프가 월 세전 금액이 저거랑 같거나 높으면 전년도 기준으로 쳤을 땐 안되는거 같고 2023년 기준으로는 가능할것도 같은데.. 이게 전년도 기준으로 해야 되는건가요?
[저의 작년(2022년 수입) // 소득증명으로 조회]
지급총액 62,951,333원
월 소득액 평균 5,245,944원
[와이프 작년(2022년 수입)]
아직 확인 안해봤는데 작년 연봉이 3480만원이고 월 세전 2,916,60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월 평균소득 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 8,071,644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 8,692,508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 8,733,657원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 : 9,405,477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은행을 통해 상담받으시는게 정확합니다. 이유는 은행마다 개인 소득 산정기준이 조금 다르고, 작년도 원천근로영수증 기준일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 다른 방법을 적용해 산정할수도 있기 때문에 연계은행을 통해 조건해당여부를 파악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은 작년기준 소득증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23년도는 연봉 및 연도수입이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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