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으로 청약으로 집을 살려고 합니다. 자격이 될까요?
작년에 결혼해서 와이프가 한 3400정도 받고 제가 67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 수령액 기준으로는 800이 안되는 상황이라 월평균소득 130 이하에 해당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실수령액 기준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리고 월평균 소득 얼마 이하가 1명이 아니라 그 세대원 전체 소득을 월평균소득으로 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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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소득기준을 판단할때는 두분만 세대를 구성하였다면 두분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등재되어 있다면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같은 세대일 경우에만 소득산정시 포함됩니다.
소득산정의 경우 전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준으로 하며, 총 급여액을 근무월수로 나눈것을 월평균 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실수령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부부합산소득으로 봅니다.
소득기준은 세후 실수령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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