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쿠팡알바하려고 하는데 세금도 그렇고 궁금한게 있습니다

직장인인데 부업으로 가끔 쿠팡알바 가보려고해요

찾아보니까 월8회미만 60시간 안채우면 4대 보험은 안들어간다고는 하던데

1. 갈때마다 고용보험은 들어간다던데 맞나요?

맞다면 직장에서도 알게되나요?

2. 5월에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나요?

3. 그밖에 주의점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가입이 되므로 고용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2.해당 소득은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별다른 주의점은 없고 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회사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