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에 5번 정도 쿠팡 단기 알바하려는데 세무소에 근로소득 잡히나요?
현재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에 문의 결과 세무소에 근로소득으로만 안잡히면 된다고 하는데,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돼서,,
월에 5번 정도 9시간씩 토요일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단기 알바 하려고 하는데 근로소득 잡히나요?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잡히는건 연 2천만원 이상이라고 그것만 안넘기면 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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