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족일상배상 보상범위 문의합니다.예조기사고
80세 아버님 과 46세 작은아들이 예초기를 돌리다가 아버님 손에 예초기가 닿아 실수로 손가락 3개를 다치게해 골절수술하심. 등본상도 같이 있지않으시고. 같이살지않음.
이런경우 작은아들의 일상배상 책임배상에서 배상이 되나요?누구는 안된다하고 누구는 등본상 없고 같이살지않기에 된다고 하던데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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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아버님 과 46세 작은아들이 예초기를 돌리다가 아버님 손에 예초기가 닿아 실수로 손가락 3개를 다치게해 골절수술하심. 등본상도 같이 있지않으시고. 같이살지않음.
이런경우 작은아들의 일상배상 책임배상에서 배상이 되나요?누구는 안된다하고 누구는 등본상 없고 같이살지않기에 된다고 하던데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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