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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궁금1인
궁금궁금1인23.09.04

가족일상배상 보상범위 문의합니다.예조기사고

80세 아버님 과 46세 작은아들이 예초기를 돌리다가 아버님 손에 예초기가 닿아 실수로 손가락 3개를 다치게해 골절수술하심. 등본상도 같이 있지않으시고. 같이살지않음.

이런경우 작은아들의 일상배상 책임배상에서 배상이 되나요?누구는 안된다하고 누구는 등본상 없고 같이살지않기에 된다고 하던데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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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면 보상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피해자 과실여부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쾌차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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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간에는 일배상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보장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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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친족은 타인이 되지 않을 뿐더러,

    친족간에는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아 일상배상책임특약에서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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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석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제외 항목엔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이라 명시되 있으실

    겁니다


    즉 반대로 세대가 다른 친족이라면 보상 가능

    하다는 말이구요


    청구 가능 하시며


    다만. 사고의 경위에 따라서

    아버님 부주의 등

    지급결정이 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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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작은아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버님의 손가락 골절 수술 비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예초기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보험사 측에서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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