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배상 보상범위 문의합니다.예조기사고
80세 아버님 과 46세 작은아들이 예초기를 돌리다가 아버님 손에 예초기가 닿아 실수로 손가락 3개를 다치게해 골절수술하심. 등본상도 같이 있지않으시고. 같이살지않음.
이런경우 작은아들의 일상배상 책임배상에서 배상이 되나요?누구는 안된다하고 누구는 등본상 없고 같이살지않기에 된다고 하던데요..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면 보상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피해자 과실여부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쾌차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간에는 일배상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보장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친족은 타인이 되지 않을 뿐더러,
친족간에는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아 일상배상책임특약에서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석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제외 항목엔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이라 명시되 있으실
겁니다
즉 반대로 세대가 다른 친족이라면 보상 가능
하다는 말이구요
청구 가능 하시며
다만. 사고의 경위에 따라서
아버님 부주의 등
지급결정이 날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작은아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버님의 손가락 골절 수술 비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예초기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보험사 측에서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