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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이구아나157
위용있는이구아나15723.04.01

친족간 일상생활배상책임이 되는경우가 있나요?

따로 사는 아들이 아버지의집에 갔다가 아버지의 잘못으로 다쳤을때 본인실비는 없고 아버지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치료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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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친족간의 배상책임은 법률상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배책은 법률상 배상책임 의무를 지녔을 때 보장을 해주는 특약으로,

    본 사고는 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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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친족이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보장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세대를 달리해야합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대를 달리하면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체피해의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 지시에 따른 폭행 및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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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률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단코 불가능합니다.

    그런게 가능하면 실비가 필요가 없어요!

    안됩니다 .불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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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일배책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고 경위와 가입 내역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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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간에는 일상생활책임배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면책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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