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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3.08

월세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에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의 경우에는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세액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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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1. 조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2. 공제액

    월세액 * 15%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7%, 월세액 한도 750만원)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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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금액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월세불입금액*15%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에 작성해 둬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521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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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월세지급액 상당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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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액 등을 지출시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기간(매년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3) 국민주택 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4) 월세를 지급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5%(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자)

    또는 17%(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의 주택 소재지와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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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5500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5%만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월세 한도는 750만원까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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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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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소득자이어야 하며,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해야합니다.

    이외에도 일정 요건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세액공제는 월세액의 15%, 1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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