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액 등을 지출시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기간(매년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3) 국민주택 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4) 월세를 지급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5%(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자)
또는 17%(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의 주택 소재지와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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