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액의 60%를 5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으로 다양한 조건들을 또 충족해야합니다.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며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