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금액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월세 금액의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로자인경우 주택자금이 소요된 경우 년말정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월세소득공제는 월세 액의 60% 를 년간 5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서, 이체증명서, 주민등본등이 기본 제출서류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액의 60%를 5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으로 다양한 조건들을 또 충족해야합니다.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며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세액 공제 가능하며 월세액은 750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5500만원이하 총금여액 : 세액 공제율 12%
5500만원초과 7000만원 이하 : 세액 공제율 10%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