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 부동산세는 부동산 평가 기준으로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유산으로 3억짜리 단독주택을 물려받았는데. 현살고 있는 집하고 해서 2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06월 0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12월 01일 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가 주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발송되어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1부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과세기준일(6월 1일)
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다만,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우너) 이하이거나 또는 지분율이 40% 이하인 주택의 경우 기간제한 없음)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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