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에게
세무서에서 과세하는 내국세로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연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따라서,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인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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