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시 진술최고비용 납부방법은?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니 흠결사항을 보정하라는 명령이 왔습니다. (선담보제공을 하지 않고 가압류 신청서만 제출한 상황입니다.)
흠결사항 내용
1. ~ 담보제공 시 제3채무자 진술최고 통보비용(×××원)을 보관금(진술최고비용)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제3채무자)금융기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가압류신청서에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작성했는데 전자공탁으로 가능합니까?
2. 전자공탁이 된다면 진술최고비용은 어떻게 납부할 수 있습니까?
3. 전자공탁이 안 된다면 공탁보증보험 증권과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 대한)를 각각 제출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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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압류결정문에서 이를 허용해야 가능합니다.
2.3. 은행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만들어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ㅡ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보정은 공탁을 하라는 보정이 아니고,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받기위한 그 통보비용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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