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니 흠결사항을 보정하라는 명령이 왔습니다. (선담보제공을 하지 않고 가압류 신청서만 제출한 상황입니다.)
흠결사항 내용
1. ~ 담보제공 시 제3채무자 진술최고 통보비용(×××원)을 보관금(진술최고비용)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제3채무자)금융기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가압류신청서에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작성했는데 전자공탁으로 가능합니까?
2. 전자공탁이 된다면 진술최고비용은 어떻게 납부할 수 있습니까?
3. 전자공탁이 안 된다면 공탁보증보험 증권과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 대한)를 각각 제출하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