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매도로 발생된 수익에 대해 과세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주식이 인기가 많아 투자를 했을 경우 연간 수익금에 대해 과세했던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비과세 기준도 포함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양도수익이 300만원이 발생했다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50만원 부분에 대한 22%인 11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50만원이상부터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매해 년도 5월 1일~5월 31일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해야 하는데 과세 기준은 평가 손익이 아니며, 실제 주식을 매도 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합니다. 매매 건수마다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한 해 동안 모든 주식 매도 건수에 대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나온 금액에 대해 부과를 하게 됩니다.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2%가 적용되며 해외주식 매도 시점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에 대해서는 과세기간(1년으로 1월1일~12월 31일까지)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단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세율은 22% 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나면 양도세 250 비과섹 제외하고 22%를 세금으로 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과 같은 경우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며

      손실상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해주고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선 22%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 수익 25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과세가 됩니다.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로 인해 수익도 있고 손실도 있을 것인데 수익과 손실의 합산이 250만원 넘으면 양도소득세의 22%를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매도의 경우에는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지만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2%를 내시게 되요

      예를 들어서 280만원의 수익을 거두셨다면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받고 250만원을 초과한 30만원에 대해서만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서 6만6천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