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50만원이상부터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매해 년도 5월 1일~5월 31일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해야 하는데 과세 기준은 평가 손익이 아니며, 실제 주식을 매도 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합니다. 매매 건수마다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한 해 동안 모든 주식 매도 건수에 대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나온 금액에 대해 부과를 하게 됩니다.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2%가 적용되며 해외주식 매도 시점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