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 시 다음년도 5월에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1년에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이러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종합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