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미국주식을 하고있는데요
수익이 나서 팔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하던데
어느정도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게 개인소득금액으로도 반영이되는지도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은 분류과세가 되고 종합소득과는 별개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22%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익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아니나, 부양가족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2. 양도소득금액도 개인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간 수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하게되면 250만원을 제한 나머지 차익의 20%만큼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소득금액이랑은 관계없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미국 등의 상장주식 시장에 대한 주식 투자를 한 이후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연간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말일까지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근로소득 등의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국 주식 양도차익은 연간 2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따라서 연간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250만원을 넘는다면 250만원 초과분의 22%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 시 다음년도 5월에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1년에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이러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종합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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