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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포인트를 사전 이유없이 차감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인가요?

마케팅을 하고 포인트를 받는 프로세스로 외주를 하는 방식에서

현금성 포인트를 마케팅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콘텐츠 자료 오류로 기간을 지키지 못함:업체 과실)

차감하였습니다. 이 경우 처벌 방법이 있나요?

또한 사업자가 국세청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않고 공정위에만 등록되어있다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법에 어긋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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