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금성 포인트를 사전 이유없이 차감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인가요?
마케팅을 하고 포인트를 받는 프로세스로 외주를 하는 방식에서
현금성 포인트를 마케팅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콘텐츠 자료 오류로 기간을 지키지 못함:업체 과실)
차감하였습니다. 이 경우 처벌 방법이 있나요?
또한 사업자가 국세청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않고 공정위에만 등록되어있다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법에 어긋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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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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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관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