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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굴뚝새97
화끈한굴뚝새9722.11.28

법인차량 과태료 납부 시 처리 계정과목

캐피탈 회사에서 법인차량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과태료 통지서를 따로 보내주는데 이번엔 리스료에 합쳐져서 고지서가 날아왔더라구요.

캐피탈 측에서 대납해준 개념인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도 해당 과태료 금액을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참고로 평소 리스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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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태료금액은 세법상 손금불산입항목이기 때문에

    구분을 위해서 과태료 금액만큼은 세금과공과나 잡손실 등 구별가능한 쪽으로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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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정과목은 실질에 맞게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리스료 고지서에 합쳐서 나왔더라도 과태료는 세금과공과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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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고, 법인세 세무조정할때 손금불산입 xx (기타사외유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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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 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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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잡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에는 경비에 반영되면 안되는 것이므로 손금불산입 기타의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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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리스회사에 계약하여 차량을 리스한 경우 리스료는 지급수수료롤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수료에 과태료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금액을 분리해서 처리해

    놓은 것이 향후 세무조정시 누락이 없을 것입니다.

    (차변)리스료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세금과공과(과태표) 00원

    * 향후 세금과공과(과태료)는 법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츨 처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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