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과태료 납부 시 처리 계정과목
캐피탈 회사에서 법인차량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과태료 통지서를 따로 보내주는데 이번엔 리스료에 합쳐져서 고지서가 날아왔더라구요.
캐피탈 측에서 대납해준 개념인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도 해당 과태료 금액을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참고로 평소 리스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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