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회사에서 법인차량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과태료 통지서를 따로 보내주는데 이번엔 리스료에 합쳐져서 고지서가 날아왔더라구요.
캐피탈 측에서 대납해준 개념인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도 해당 과태료 금액을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참고로 평소 리스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태료금액은 세법상 손금불산입항목이기 때문에
구분을 위해서 과태료 금액만큼은 세금과공과나 잡손실 등 구별가능한 쪽으로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정과목은 실질에 맞게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리스료 고지서에 합쳐서 나왔더라도 과태료는 세금과공과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고, 법인세 세무조정할때 손금불산입 xx (기타사외유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 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잡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에는 경비에 반영되면 안되는 것이므로 손금불산입 기타의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리스회사에 계약하여 차량을 리스한 경우 리스료는 지급수수료롤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수료에 과태료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금액을 분리해서 처리해
놓은 것이 향후 세무조정시 누락이 없을 것입니다.
(차변)리스료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세금과공과(과태표) 00원
* 향후 세금과공과(과태료)는 법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츨 처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