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5월에 아이디팜이라는 사이트통해서 25만원에 게임계정을 팔았습니다(전자계약서 작성 및 신분증 사진도 포함됨)
근데 개인정보가 넘어가있는게 찜찜하고, 스팸전화문자도 자주와서 계정구매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회수해오고 싶은데 구매자는 거절한 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임의로 계정을 회수하게 되면 형사적처벌가능성이 클까요?(회수하게 된다면 구매자 본인계좌에 입금하고 싶은데 계좌번호를 모릅니다)민사로 손해배상하는건 감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을 판매했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는 상태인바, 이를 임의회수하면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정판배 후 임의 회수한 경우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해도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기에 협의 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