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근로자이면서 아파트월세를 받고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1.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아파트1채(월세 100만원) 받을시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아파트는 사업자는 없습니다.

  1. 근로자도, 사업자도아니고 월세만 100만원을 받을경우는 종합소득세 해야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월세소득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가주택(공시가격 12억 초과)인 경우 제외)

    2주택 이상 자라면 월세 소득은 과세대상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하고, 2천만원 이하의 소득이므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주택자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2. 1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