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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4.25

요양병원 입원하면 보험금 못 받을 수 있나요?

요양병원 입원 치료비를 암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느냐를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계속되는데요. 정말 요양병원 입원하면 암보험금 받지 못하나요? 그럼 보험 유지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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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입원 기간만 인정해서 요양병원 입원 일당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은 요양병원 입원비라고 따로 특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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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암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암치료에 있어서 항암을 진행할 때 통원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어렵고 장기간 일반병원에 입원하기 힘드니 요양병원에 입원에서 항암제 치료를 받는 겁니다. 보험사에서는 과거 판시를 통해서 부지급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지만 사실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소송과 대처로 권한을 보장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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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말 요양병원 입원하면 암보험금 받지 못하나요?

    :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경우 암보험에서 분쟁이 되는 담보는 암입원일당 담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암보험의 모든 담보가 분쟁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경우라도 암에 대하여 직접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암입원일당도 지급되어,

    해당 내용만으로 암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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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암입원일당은 암의 근치적 치료가 병행되어야 지급처리 가능합니다.

    - 수술, 항암치료가 아니라면 요양병원입은은 암입원일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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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건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은 암입원일당 보상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는 보험사에서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로 보지 않고,

    환자는 요양병원도 암 직접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쟁 때문에 현재는 암요양병원입원비라는 담보가 나왔구요.

    입원을 통해서 암에 대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암입원비 보상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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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래도 요양병원의 특성상 보함사가 인정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건강보험 공단 적용 내용이 있다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요양을 위한 비용은 해당이 없으실 겁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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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 암에 대해서 직접적인 치료의 목적이 아닌 몸의 요양을 위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치료의 목적으로 인정을 안해서

    지급을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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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유무에 따라 입원비에 대한 부분의 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환자의 상태 및 치료 내용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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