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자설비는 지방세법 제6조 제8호에 따른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0. 3. 31. 개정)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7. 7. 26.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