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기계장치) 양수도 시 취득세 납부대상인지요?
법인이 엔진테스트 장비, 정비용 측정장비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계장치/기계장비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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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기계장치를 취득시에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설기계좌 건설공사용 부두나 공항의 화물하역용, 광업용 기타 그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장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제품의 생산설비인 기계 및 장치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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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계장치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물건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계장치의 취득도 취득세 납부대상이기는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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