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연간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며, 현재 기준금액 3400만원은 2022년 7월 1일 건보료 부과분부터 2000만원으로 내릴 예정이며, 이때 반영되는 소득은 2020년 소득입니다.
2.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에 해당하며 연간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되는데, 현재 기준금액 5억4000만원은 2022년 7월 1일 건보료를 부과할 때부터 3억6000만원으로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