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보료 소득월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직장가입자는 크게 건보료 기준으로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이 있습니다.
보수월액은 월급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소득월액은 월급외 이자,배당, 사업,기타, 연금소득 등을 말합니다.
이때 소득월액 기준이 계속 낮아져 왔습니다. 종전에는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7200만원이었으나 2018년 7월부터는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기준소득을 연3400만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7월부터는 연2천만으로 인하됩니다.
2. 위 소득월액에는 공적연금소득인 국민여늠도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