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재욱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주신 음악가들의 저작권은 이미 사망한지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작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누구나 쇼팽, 베토벤 음악을 연주해서 앨범을 내거나 공연을 해도 따로 저작권을 지불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 클래식 음반사에서 발표된 음반, 예를들면 조성진이 쇼팽의 음악을 스튜디오에서 녹음해 발매한 음반을 낸 경우, 그 음반에 들어간 음악을 따로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인접권(음반사, 실연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게 되어 정당한 저작권 비용을 지불해야만 사용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음반에 수록된 음악에 대한 소유권은 실제로 연주한 실연자와 음악을 발매한 해당 음반사에 귀속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