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생활수급자를 받으려면 집주인의 싸인과 주소가 필요한가요?
새아저씨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받으려고 하는지...지금 엄마랑 새아저씨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 저는 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서류 작성시 거주하는 아파트가 새아저씨께 아니라고 적었더니 집주인의 싸인과 집주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말 기초생활수급시에 집주인의 싸인과 집주소가 필요한건가요? 혹시 싸인을 해드리면 차후에 제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서명을 해주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서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사실그대로의 내용일 경우에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