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입신고를 못하는 상황인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1년 10월에 이사한 곳의 집주인과 불화가 생겨 전입신고를 못해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월세 계약서와 월세 납부 내역 관리비 납부 내역
생활비(배달음식과 편의점 도시락 등의 내역)을 통해 전입신고만 부모님집이고 사실 상 단독 세대주라는걸 인정 받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50039 의 뉴스 사례를 통해
조세심판 청구를 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국세청에 증거자료를 보내 처리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독립 된 단독세대주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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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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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가구원의 판단은 정기신청, 반기신청과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실제로 별도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