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에 이사한 곳의 집주인과 불화가 생겨 전입신고를 못해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월세 계약서와 월세 납부 내역 관리비 납부 내역
생활비(배달음식과 편의점 도시락 등의 내역)을 통해 전입신고만 부모님집이고 사실 상 단독 세대주라는걸 인정 받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50039 의 뉴스 사례를 통해
조세심판 청구를 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국세청에 증거자료를 보내 처리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독립 된 단독세대주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