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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콰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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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드립니다 교통안전담당자 관해서

교통안전담당자”란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이 지정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즉 교통안전관리자도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니 교통안전담당자라고 할수 있잖습니까. 만약 그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교통안전담당자로 선임되면 관리자면서 담당자로서 둘이 겸임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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