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안전보건담당자는 누구?
안녕하세요.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안전보건담당자는 누구를 선정 해야하나요? 자격증 같은 기준이 있는건가요? 일반 직원으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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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보건관리자(시행령 별표6)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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