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