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독려시 해당 년도 연차 미사용에 대해서는 급여로 지급받을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용을 독려하는 부분이 서면이나 직원 교육 또는 1:1 구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 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구두로 전달하는 것도 회사의 책무를 다 한 것으로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 직장에서는 구두로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아닌듯한 애매한 설명이 있었지만, 미사용에 대해서는 일당으로 지급받은 기억이 있어서 질문드리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