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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2

연차 사용독려에 대한 부분이 구두 설명도 효력이 있는 건가요?

연차 사용 독려시 해당 년도 연차 미사용에 대해서는 급여로 지급받을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용을 독려하는 부분이 서면이나 직원 교육 또는 1:1 구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 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구두로 전달하는 것도 회사의 책무를 다 한 것으로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 직장에서는 구두로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아닌듯한 애매한 설명이 있었지만, 미사용에 대해서는 일당으로 지급받은 기억이 있어서 질문드리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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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19.07.03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벌써 촉진기간이네요.

    7월 1일~10 일까지 남은 연차갯수를 직원에게 서면으로 공유하고 사용계획을 받아야 합니다.

    10월 31일 남은 연차갯수와 산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날을 지정해서 직원에게 서면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실제 직원은 당일 연차를 사용해야 하고요.

    반드시 셔면 (메일, 서류)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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